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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상가 매입시 상가 담보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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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530회   작성일Date 24-06-16 21:45

    본문

    Q. 몇 년 전 상가를 매입하면서 해당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개인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가 담보대출의 이자만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신용대출로 부담한 이자는 미처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상가 매입비용에 충당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과거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방법(소득세 신고방법)도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금에 지급한 이자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신용대출의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는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귀하께서 이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장부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누락된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추계신고를 한 경우, 추계신고에 대하여 장부신고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동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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