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정부에서 지급한 각종 보조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260회   작성일Date 23-06-15 10:58

    본문

    Q.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입니다.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국민 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전의 목적으로 지급한 각종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 등은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수입시기(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난지원금)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②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13,2020.11.19)
    ③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④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⑤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 2001.08.14)
    *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임(원천세과-250, 2009.03.27)
    ⑥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함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기재부 소득세제과-209, 2022.05.04.)
    ⑧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청 소득세과-584, 2022.05.0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동법 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07f9968b17f44923047437f33abcb1fa_1686794304_919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