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철거목적으로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387회   작성일Date 23-05-25 15:42

    본문

    Q.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건물과 토지를 B법인(제조업 영위)이 일괄 매입하려 합니다. B법인은 매입 직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질문1) 계약서상 토지가액만을 기재하고 건물가액을 미기재하는 경우, A법인은 (면세)계산서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2항에 따르면 안분계산법 미적용 사유에 속함.).
    (질문2) A법인이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B법인은 건물분 부가가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답변2)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관련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부가,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357, 2012.10.25
    [제목]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요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됨.

    a118044ee1611ade361c3557ee21caf6_1684996967_479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