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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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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9,184회   작성일Date 20-08-04 13:49

    본문

    Q.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


    A.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라고 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그리고 우선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였음.
    그러나 2017년 5월 대법원(2012두22485. 2017.5.18. 외 다수)에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를 지며,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에 따라 2017년 12.19. 개정된 부가세법 제10조9항4호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수익자가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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