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726회   작성일Date 20-10-20 10:48

    본문

    오피스텔 매입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차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므며, 이 경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2017년 5월 19일 오피스텔 취득,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2019년 7월 9일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금액은 215,000,000원이고 취득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과세표준 : 건물 150,0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15,000,000원, 토지분 50,000,000원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15,000,000 * (1- 5% * 5) = 11,250,000원  


    ▷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업무용 --> 주거용 -->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하면서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으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부가2013-43, 2013.2.15)


    b86c956d0d6b776278b562db4d6c522c_1603158545_453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